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01헌마132)]2001헌마13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=== * 선고일: 2001년 6월 28일 * 결정: '''기각, 각하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2001헌마132)|보기]]) 이 결정으로 인해 [[백화점]]에서 자가용 형태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모조리 중단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